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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시마초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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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관한 오키노시마초의 견해

다케시마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은 상당히 오래되어 12세기 중기의 한국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울릉도 공도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케시마는 호우키국의 오야, 무라카와가 에도막부로부터 발급받은 울릉도 도항 허가(1616년)를 받은 때부터 중계지로 또는 어렵지로 일본의 경영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에 들어서 오키 도민이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에 종사하게 되어 일본 정부는 남획을 단속하기 위하여 1905년에 정식으로 ‘다케시마’라 명명하고 오키도 관할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공시하였다(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렇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다케시마는 일본 내에서는 시마네현에, 또한 대외적으로는 근대 국제법에 근거한 무주지 선점(영유권 취득의 한 방법)으로 일본이 영토권 확립을 선언한 것이다.
이래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구 고카무라의 구미지구를 비롯하여 도내 어업자가 강치잡이, 소라, 전복어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어로일지나 사진으로 당시를 회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활용하여 지배권을 확립해 온 역사적 사실은 오키노시마초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최대의 논거이다.
그 다케시마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종결에 따라 점령군의 명으로 시마네현에 의한 행정권 행사가 일단 정지되었다가 1951년 9월에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다음 해 1952년 4월 28일 발효)에서 일본의 영토로 확정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의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약발효 전인 1952년 1월 18일에 갑자기 발표한 것이 소위 ‘이승만 라인’의 설정이었다.
1954년 한국은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상주시킨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쳐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를 맞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점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아무리 현재 국제법에 근거한다고 해도 언젠가 기정사실로 한국의 영토가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2005년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에 의한 의원제안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는 오키노시마초민으로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오키 기성동맹회는 매년 정부에 대하여 내각부에 대책본부 설치를 비롯하여 영토권 조기확립에 관한 요망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현될 날까지 끊임없이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1999년 9월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최대의 과제였던 다케시마 문제를 덮어두고 타협안으로 ‘잠정수역’을 설정하여 그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후에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여 다케시마 주변 해역 12해리(22,000m의 범위, 1해리 1,852m)를 한국령 해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잠정수역에서도 어장을 독점하여 일본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잠정수역의 감시, 관리는 기국주의이기 때문에 어획 총량(어획 가능량)의 규제와 위반조업 등의 감시는 자국 어선에만 해당하며 이 해역의 어장관리체계가 기능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잠정수역의 공동이용이란 명분뿐으로 무질서한 해역이 되어 자원 고갈이 염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키노시마 어업자가 종사하는 붉은 대게업, 고둥 어망업 등의 근해어업은 멀리 니가타, 아키타 근해까지 조업을 나가야 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말할 수 없이 커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영유권 문제와 어장확보 문제는 같은 테이블에서 의논할 안건은 아니며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쌓아 온 우호친선교류를 더욱 추진해 나가면서 반드시 잠정수역의 질서 있는 관리 보전에 노력하여 공동어장으로서의 기능회복에 어떻게 양국이 협동해 나가야 할지 연구하여야 한다.
정부에는 하루라도 빨리 잠정수역에서의 안전조업 확보와 양국 간의 보전관리 실현에 노력하도록 계속해서 요청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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